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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응급의료체계 순직자 추모사업회 정관
총 7장 28조 및 부칙 — 2025년 11월 17일 제정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응급의료체계 순직자 추모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숭고히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동료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순직자 추모 행사
2. 유가족 복지 지원 사업
3.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삼척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평생회원: 소정의 회비(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일반회원: 본회에 관심이 있는 자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3. 후원회원: 본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직전 해에 후원금 납입 여부에 따라 자동 갱신 또는 제명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고문 1인
③ 이사 2인 이상 10인 이하(회장을 포함한다)
④ 감사 1인(이사 1인이 감사직을 겸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총회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6장재산과 회계
제20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2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보칙
제25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다음 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정 · 2025년 11월 17일